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신청대상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산림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산림청이 주도하는 이 사업은 산림복지소외자에게 1인당 10만원의 산림복지바우처를 제공하며, 이를 전국 261개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권 또는 체험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대상기초생활수급자장애(아동) 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차상위계층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1) 신청기간온라인 및 우편 접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및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2) 제출서류본인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가족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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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5.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