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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신청대상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자산@ 2024. 5. 15. 18:45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산림청이 주도하는 이 사업은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1인당 10만원의 산림복지 바우처를 제공하며, 이를 전국 261개의 산림복지 시설에서 숙박권 또는 체험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아동) 수당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차상위계층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온라인 및 우편 접수: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및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2) 제출서류
- 본인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대리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
2024년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3년 12월18일(10시)부터 2024년 1월19일(18시)까지
- 대상자 선정방법: 온라인 선정 (전체 신청자 대상 추첨방식)
- 선정발 2024년 1월31일(수) 14시
- 사용기간: 2024년 2월1일(목) 14시 ~ 2024년 11월30일(토)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바우처 이용권 지원
- KB국민 개인 신용/체크/KB Pay 머니백 카드(선불)로 결제
- 전용 앱(신한pLay) 설치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 신청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 선정방법
- 대상자 선정방법: 온라인 선정 (전체 신청자 대상 추첨 방식)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모바일 접수 가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및 이용권 홈페이지
- 우편접수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앞
산림복지바우처 이용권 사용방법
- 이용권 신청
- 이용권 지급
-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사용처에 사용예약
- 사용처 방문
- 이용권 결제
- 서비스 이용
산림복지서비스 사용시설 및 범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 시설 (산림복지 단지, 산림교육센터, 삼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문의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1544-3228
산림복지 바우처를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포기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번 선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이용권 신청 |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 선정방법 |
온라인 선정 (전체 신청자 대상 추첨 방식) |
산림복지바우처 이용권 사용방법 |
이용권 신청 → 이용권 지급 → 사용예약 → 방문 |
산림복지서비스 사용시설 및 범위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
더 알아두면 좋은 사항
산림복지 바우처는 년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 후에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청기간 내 누락된 접수가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이용권 신청 |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12월18일(10시) ~ 2024년 1월19일(18시) |
대상자 선정방법 |
온라인 선정 (전체 신청자 대상 추첨 방식)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방법 |
인터넷 및 우편 접수 가능 |
이용권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
사용기간 |
2024년 2월1일(목) ~ 2024년 11월30일(토) |
산림복지서비스 사용시설 및 범위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
산림복지바우처 이용권 사용방법 |
이용권 신청 → 이용권 지급 → 사용예약 →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