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청에서는 2023년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바로가기 목차 융자지원 대상자 융자조건 신청방법 문의사항 안내 융자지원 대상자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포함)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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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7.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