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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3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 지원 계획 공개
자산@ 2023. 3. 17. 19:48충청남도청에서는 2023년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융자지원 대상자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포함)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단 법인 기업에 한함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최대 1억 5천만원 (신용)
- 최대 3억원 (담보, LTV 한도 내)
- 융자기간
- 5년 이내 (신용)
- 10년 이내 (담보)
- 융자금리
- 6.2% (1분기, 신용)
- 5.8% (1분기, 담보)
-
- 분기별 변동금리
- 이자지원
-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24개월 간, 3.0%
- 상환방식
- 원금 분할상환 (거치기간 최장 1년, 신용)
- 일시상환 / 분할상환 선택가능 (담보)
- 비고
- 동일기업 최대 한도는 3억원, 중도상환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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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 : 담보가치인정비율
신청방법
- (5천
만원 초과융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 (중개기관을 ‘신협중앙회’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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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odit.co.kr → '신보On-BIz' 이동 → '사회적경제기업평가' → ‘평가관리’ 이동
- (5천만원 이하융자) 아래서류를 이메일( socialeconomy@cu.co.kr )로 송부 (신협 담당자 별도연락 예정) 또는 시군별 취급신협 사전통화 후 방문신청
문의사항 안내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과 (041-635-3971)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 (042-720-1294)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추후 재공지)
계속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융자 지원 계획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세부사항과 융자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 및 방법 등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과 및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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