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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살펴보기

자산@ 2019. 10. 31. 09:41

 

주택연금 가입조건 살펴보기

 

이번 시간에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후자금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거에요. 주택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인데요.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집을 담보로 하고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개념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큰 인기가 없었으나 최근 들어서 저성장 기조와 자녀세대에 손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부모세대의 인식 변화로 최근 큰 인기를 얻고있죠.

 

 

오늘 안내를 해드리는 이 제도는 가입조건이 정해져있습니다.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정해져있는데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지급이 되어지기에 아주 안정적인 연금이라고 할수가 있죠.

 

 

다만, 단점으로는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고 차후 해당 지역의 땅값이 올라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가입시 기준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차후 개발계획을 고려하시는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가입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는것 처럼 가입가능연령이 정해져있는데요.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보유수도 중요한데요. 다주택자로 연금이 필요없을 정도라면 가입을 시켜주지 않게됩니다 .제한조건으로는 1주택자이거나 9억원 이하의 다주택자이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대상주택에 대한 정리도 있는데요.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 되어진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지급되어지는 월지급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생겨요.

 

 

그리고 거주조건도 정해져있는데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하며, 보증금 없는 월세를 주고 있으도 상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자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해야하죠.

 

 

마지막으로 채무관계자 자격 부분인데요. 조금 애매할수도 있지만,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에 가입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참고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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