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차수당 발생기준 및 계산법 모든 정보 정리
자산@ 2023. 12. 26. 17:05연차수당 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받는 보상 임금입니다. 연차수당 발생기준 과 계산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와 연차수당
- 연차: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연차 유급휴가로, 근로자가 일을 한 동안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휴가입니다.
- 연차수당 :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임금입니다. 연차수당 은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나뉩니다.
- 연차휴가수당: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임금입니다.
연차 발생기준
-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월차 개념은 2018년 이후 근로기준법에서 없어졌습니다.
- 1년 이상 근로자(4인 이상 사업장): 직원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이상의 연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자: 1년을 초과하는 2년마다 연차가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 1년차(80% 이상 출근 시): 15일
- 3년차: 16일
- 5년차: 17일
- 7년차: 18일
- 근속년수와 연차 일수의 대응은 표로 제공됩니다.
근속년수와 연차 일수 대응 표
근속년수 |
1년미만 |
1~2년 |
3~4년 |
5~6년 |
7~8년 |
9~10년 |
연차일수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근속년수 |
11~12년 |
13~14년 |
15~16년 |
17~18년 |
19~20년 |
21년 이상 |
연차일수 |
20일 |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연차수당 계산법
- 연차수당 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및 다양한 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채수당, 근속수당)이 포함됩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상여금, 숙직수당, 통근수당입니다.
- 연차수당 계산법: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은 시급을 1일 근무시간으로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시급은 통상임금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자동계산 도구
- 본인의 1일 통상임금과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 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자동 계산 도구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