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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지원대상

2023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예정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

  • 월평균 급여가 230만원 이하인 사업주
  • 30인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주들

 

신청 조건

  • 노동자의 월 보수액이 230만원 미만
  • 1개월 이상 고용된 상태여야 함

 

변경사항

  • 보수 상한선이 조정되어 월평균 3,000,000원 이하의 보수를 받는 노동자도 신청 가능

 

신청 기간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장 신청: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 1인당 월 30,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내용 상세내용
신청 대상 월평균 급여가 230만원 이하인 사업주, 30인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주들
신청 조건 - 노동자의 월 보수액이 230만원 미만
- 1개월 이상 고용된 상태여야 함
- 월평균 보수 상한선 3,000,000원 이하
신청 기간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
- 현장 신청: 근로복지공단 사무실
지원 금액 1인당 월 30,000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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