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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도봉노원지사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도봉노원지사 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노원구를 아우르는 중요한 사회보장 기관으로, 다양한 연금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도봉노원지사 의 주소, 연락처, 제공하는 서비스, 교통편 등 유용한 정보를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 홈페이지

 

국민연금 도봉노원지사의 위치 및 교통편

국민연금 도봉노원지사 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502, 8층 KT노원지사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계주공6단지아파트와 4호선 노원역 사이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교통정보

  • 지하철: 4호선 또는 7호선 노원역 하차
  • 버스: 다양한 노선 이용 가능

 

주차는 KT노원빌딩 주차장에서 가능합니다. 주차 요금은 무료 주차가 30분까지 제공되며, 이후에는 10분당 1,0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구분 내용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502, 8층 KT노원지사빌딩
우편번호 1752
지하철 4호선, 7호선 노원역
주차장 KT노원빌딩 주차장
주차요금 30분 무료, 이후 10분당 1,000원

 

국민연금 도봉노원지사의 주요 서비스

국민연금 도봉노원지사 는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부서가 맡은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지원부

  • 전화번호: 02-2211-2902
  • FAX번호: 02-3485-2734
  • 업무내용: 사업장가입자 관련 업무

 

연금지급부

  • 전화번호: 02-2211-2812, 02-2211-2815
  • FAX번호: 02-3485-2737
  • 업무내용: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사후관리, 노령연금, 기초연금 등

 

행복노후준비지원센터

  • 전화번호: 02-2211-2900
  • FAX번호: 02-3485-2731
  • 업무내용: 내방 민원 상담

 

장애인지원센터

  • 전화번호: 02-2211-2813
  • FAX번호: 02-3485-2893
  • 업무내용: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 등록 심사, 기초 수급자 근로 능력 평가

 

지역가입지원팀

  • 전화번호: 02-2211-2901
  • FAX번호: 02-3485-2738
  • 업무내용: 지역가입자 관련 업무

 

국민연금 도봉노원지사 이용 시 참고사항

일반적인 문의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의 전화번호는 1355이며, 업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필요 시 증명서 발급, 신고 및 신청서식 FAX 전송, FAX 수신 확인 등의 서비스는 전용 번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국민연금 가입 여부

      •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또는 알바의 국민연금 가입

      • 일용 근로자나 1개월 미만 근무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

  • 배우자가 국민연금 에 가입되어 있어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 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도봉노원지사 는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연금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며, 접근성 좋은 위치와 다양한 상담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연금 관련 상담이나 정보가 필요하시면 위에 제공된 연락처와 주소를 참고하여 방문하시거나 전화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 홈페이지

 

위의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으로 확인된 최신 정보입니다.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가장 최신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도봉노원지사 주소 및 교통정보

구분 내용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502, 8층 KT노원지사빌딩
우편번호 1752
지하철 4호선, 7호선 노원역 하차
버스 다양한 노선 이용 가능
주차장 KT노원빌딩 주차장
주차요금 30분 무료, 이후 10분당 1,000원

 

국민연금 도봉노원지사 주요 서비스 부서

부서 전화번호 FAX번호 업무내용
가입지원부 02-2211-2902 02-3485-2734 사업장가입자 관련 업무
연금지급부 02-2211-2812, 02-2211-2815 02-3485-2737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등
행복노후준비지원센터 02-2211-2900 02-3485-2731 내방 민원 상담
장애인지원센터 02-2211-2813 02-3485-2893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 등록 심사
지역가입지원팀 02-2211-2901 02-3485-2738 지역가입자 관련 업무

 

고객센터 서비스 정보

서비스 구분 전화번호
고객센터 1355
업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직원 연결 0번
증명서 발급 서비스 1번
신고 및 신청서식 FAX 전송 2번
FAX 수신 확인 서비스 3번
문자 서비스 4번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답변
퇴사 후 국민연금 가입 여부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보험료 납부 면제 가능
일용직 또는 알바의 국민연금 가입 일용 근로자나 1개월 미만 근무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됨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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