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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실업급여, 중복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완벽 정리
자산@ 2024. 7. 27. 21:19근로장려금 과 실업급여 는 각각 별개의 지원금으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중복 수급 가능성
중복 수급 가능성
실업급여 와 근로장려금 은 별개의 지원금입니다. 즉, 두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는 주로 장기간 근무 후 퇴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근로장려금 은 일정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두 지원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 정리
- 실업급여 : 장기 근속 후 퇴사자에게 지급
- 근로장려금 : 세금 신고된 소득이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
중복 수급 시 주의 사항
- 소득 신고 :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 을 받았다면, 고용센터에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의 신청 조건 : 작년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 및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 은 가구 유형, 총소득, 가구원의 재산 합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 지급 대상 :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며, 여러 명이 신청하는 경우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세대 분리 : 세대분리를 통해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은 매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뒤늦게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근로장려금 의 정기 지급일은 2023년 8월 말이었고,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추가 신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액은 10% 감액됩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
- 비자발적인 퇴사 :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 능력 : 재취업 능력과 의지가 필요하며, 구직활동을 활발히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
- 소득 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작년의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특정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 외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재산 요건 : 신청일과 같은 연도의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는 서로 다른 성격의 지원금이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는 실업 상황에서 생계 지원을, 근로장려금 은 근로 장려를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됩니다. 각각의 신청 조건과 지급 기준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필요할 때 적절히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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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중복 수급 가능성
항목 | 내용 |
지원금 성격 | - 실업급여: 장기간 근무 후 퇴사한 사람 지원 - 근로장려금: 일정 소득 요건 및 재산 기준 충족한 근로자 지원 |
중복 수급 가능성 | -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음 |
주의 사항 | -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고용센터에 소득 신고 필요 - 소득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 및 지급 조건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 지급 대상 :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며, 여러 명이 신청할 경우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세대 분리 :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신청 가능.
신청 기간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일 | 감액 여부 |
정기 지급 | 2023년 5월 31일까지 | 2023년 8월 말 | 없음 |
추가 신청 |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2023년 10월 말에서 2024년 1월 말 | 10% 감액 |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
항목 | 조건 |
비자발적인 퇴사 |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 통근시간 3시간 이상, 질병/부상, 가족 간호, 임신/출산/육아 등 불가피한 자진퇴사 인정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재취업 능력 | 재취업 능력과 의지를 갖추어야 하며, 구직활동을 활발히 해야 함 |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
항목 | 조건 |
소득 요건 | 신청일 기준 작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2,200만 원 - 외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재산 요건 | 신청일과 같은 연도의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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