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3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 지원 계획 공개
충청남도청에서는 2023년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바로가기 목차 융자지원 대상자 융자조건 신청방법 문의사항 안내 융자지원 대상자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포함)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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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7.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