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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에서는 2023년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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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대상자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경제기업
    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포함)
    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단 법인 기업에 한함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최대 1억 5천만원 (신용)
    • 최대 3억원 (담보, LTV 한도 내)
  • 융자기간
    • 5년 이내 (신용)
    • 10년 이내 (담보)
  • 융자금리
    • 6.2% (1분기, 신용)
    • 5.8% (1분기, 담보)
      • 분기별 변동금리
  • 이자지원
    •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24개월 간, 3.0%
  • 상환방식
    • 원금 분할상환 (거치기간 최장 1년, 신용)
    • 일시상환 / 분할상환 선택가능 (담보)
  • 비고
    • 동일기업 최대 한도는 3억원, 중도상환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음
      • LTV : 담보가치인정비율

신청방법

  • (5천

만원 초과융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 (중개기관을 ‘신협중앙회’로 선택)

문의사항 안내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과 (041-635-3971)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 (042-720-1294)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추후 재공지)

계속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융자 지원 계획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세부사항과 융자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 및 방법 등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과 및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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