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제도 개편 선택권 확대, 건강권 강화, 휴가 활성화로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나보세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은 고용노동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정책으로, 근로자의 권익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시다.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이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여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4시간 근로시간 에 대한 휴게시간 면제를 허용하여 근로자의 휴식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합니다. 구분 현행 개편안 근로시간 산정기준 단위 주 단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 근로 허용시간 주당 12시간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6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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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1.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