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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 은 고용노동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정책으로, 근로자의 권익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시다.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이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여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4시간 근로시간 에 대한 휴게시간 면제를 허용하여 근로자의 휴식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합니다.

구분

현행

개편안

근로시간 산정기준 단위

주 단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 근로 허용시간

주당 12시간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69시간(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통해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산재 과로 인정 기준을 강화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자를 위한 건강보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강화합니다.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대신 휴가를 적립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여 휴식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또한, 단체 휴가와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고, 장기휴가를 유도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근로자의 시간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의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재택·원격근무를 활성화하고, 일·생활 균형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은 근로자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은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긍정적인 시도입니다. 하지만, 악용 가능성과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므로 신중한 시행이 필요합니다.

구분

현행

개편안

근로시간 산정기준 단위

주 단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 근로 허용시간

주당 12시간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69시간(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장점

-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단점

-

중소기업의 악용 가능성, 노동자 보호 취약성

링크

별첨1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QnA임금근로시간과.pdf 별첨2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임금근로시간과.pdf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임금근로시간과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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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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