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죽을 때까지 수령 가능한 연금액 확인하기
국민연금 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으로 최소가입 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 수급 연령이 되면 평생 동안 매월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기신 연금을 어머니가 이어받을 수 ... 출생연도 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국민연금 수령 후 사망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매달 연금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2급 이상의 장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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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8.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