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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으로 최소가입 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 수급 연령이 되면 평생 동안 매월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기신 연금을 어머니가 이어받을 수 ...

 

출생연도

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국민연금 수령 후 사망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매달 연금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 혹은 장애 2급 이상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 사망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
  • 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 1/3 이상 납부한 자

 

유족연금 대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가 해당됩니다. 다만, 동순위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유족연금은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유족연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10년 미만 가입자: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자: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가입자: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유족연금 대상 및 연금액

대상

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 은 평생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사망 시에도 유족을 위한 혜택인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는 가족을 위해 꼭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국민연금 과 관련된 수령나이와 유족연금 등의 혜택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수령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유족연금

사망 시 유족을 위해 지급되는 혜택

연금액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됨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기신 연금을 어머니가 이어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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