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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자녀의 취업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로써, 그들과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 도모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대상 시험

  • 채용시험은 대부분 필기, 실기, 면접 등으로 구성되며, 유공자의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 가산점은 모든 채용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 5% 가점 지원 대상자가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는 경우,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모두에서 가점이 적용됩니다.
  • 필기시험의 경우 [응시하는 모든 과목]마다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각 과목마다 만점의 5%를 가점받게 됩니다. 단,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을 받을 경우 가산점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점 지원 가능 직급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 가산점은 다음의 직급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일반 공기업, 사기업, 공・사 단체의 경우, 모든 직급에서 가산점을 지원합니다. - 사립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사와 교원 제외한 교직원의 모든 직급에서 가산점을 지원합니다. - 국가기관, 지자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등에서는 일반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부대 군무원(일반, 기능), 학교기관의 교사 직급에서 가산점을 지원합니다. - 기간제근로자, 기간에 정함이 없이 근로하는 근로자도 가산점 적용의 대상자가 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혜택

국가유공자 자녀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 도모를 위한 제도입니다. - 유족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우선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순입니다.

  1. 보훈급여금 지원
  2. 유형과 등급에 따라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3. 상이등급표에 따라 1급에서 7급까지 지원을 받으며,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 등이 추가 지급됩니다.
  4. 자녀로서는 유족에게 보훈급여금이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5. 상이 6급의 자녀는 매월 84만 8천원의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병역특례
  7. 상이등급 6등급 이상의 경우 형제 또는 자식 중 1인에게 군대 단기복무의 병역특례가 주어집니다.
  8. 국가유공자 자녀군대 면제는 아닙니다. 단기 6개월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합니다.
  9. 대출지원
  10.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대부 대상자로 대출지원을 받게 됩니다.
  11. 주택구입시 50%이상을 담보로 대출 가능하며, 긴급가계자금이라는 명목으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12. 의료비지원
  13. 국가유공자 자녀 우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경우 보훈병원에서 60%의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교육지원
  15. 대학입학시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수업료가 면제됩니다.
  16.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이상이어야 합니다.
  17. 취업지원
  18. 특별채용을 통한 취업 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1인에게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됩니다.
  19. 공무원시험이나 공공기관 채용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국가유공자자녀와 손자녀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지원 범위

  •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인원, 연령, 결혼 및 출가・분가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중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및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는 취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유공자 양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아들・딸)이 없어 입양한 1인만이 취업지원대상자입니다.
  • 2012년 6월 30일 이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5세까지이며, 가구당 보훈특별고용(특별채용 포함)에 따른 취업지원 인원수는 3명이나, 2012년 7월 1일 이후 6급이상 상이자로 등록된 경우, 그의 자녀는 1명만 지원하며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됩니다. 다만, 가점취업에 의한 경우에는 연령이나 인원수 및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의한 6・25 전몰・순직군경 자녀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55세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는 다양한 혜택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국가유공자 자녀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관계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를 참고해주세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지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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