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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심각한 질병을 가진 분들은 더 많은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목적: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요양급여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희귀 난치성 중증질환자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 결핵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인 자
  • 가구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 희귀 난치성 질환자: 요양급여 비용의 20% 면제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및 외래 요양급여 비용의 14% 면제

 

신청방법

  • 신청절차: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신청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산 관련 증빙서류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자세한 내용은 상기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가 제공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변에 있는 주민센터나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희귀 난치성 중증질환자

요양급여 비용의 20% 면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및 외래 요양급여 비용의 14% 면제

가구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가 제공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변에 있는 주민센터나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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