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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번호 등록방법,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 받기
자산@ 2024. 3. 4. 15:50
국세청 현금영수증 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등록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국세청 현금영수증 을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는 방법과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등록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세금종류별 서비스 중에서 [현금영수증 ]을 선택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소비자 발급수단을 선택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를 입력하고 등록합니다. 핸드폰 번호 변경 시 수정 가능합니다.
-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소비자 발급 방법 관리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와 카드 번호를 입력한 후 등록을 진행합니다.
- 등록이 완료되면 본인 확인이 요청되며, 인증이 완료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 혜택 받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는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공제율은 30%이며, 연간 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 공제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번호 등록과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내용 |
설명 |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
- 휴대전화 번호 등록 -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 혜택 받기 |
- 공제율 30%, 연간 공제 한도 300만 원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합산, 총급여의 25% 초과 금액에만 적용 - 공제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 사업장도 등록 가능 |
- 현금영수증 등록으로 지출증빙 또는 소득공제로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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