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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경매와 공매라는 용어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나타내며, 각각의 특징과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란?

부동산 경매는 금융기관이나 개인 간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누어지는데, 강제 경매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강제 압류하고 매각하는 것을 말하며, 임의 경매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공매란?

공매는 지방세나 국세 등을 체납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법원 현장 입찰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국유재산, 압류재산, 수탁재산, 유입재산 등 다양한 유형의 재산이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구분

경매

공매

원인

주로 채무 관계로 인해 발생

주로 체납으로 인해 발생

주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매수자 명의 변경

불가능

가능

재입찰

불가능

가능

항고

가능

불가능

입찰 방법

현장입찰 (법원)

인터넷 온라인 입찰 (온비드)

대금 납부

일시불

분할납부 가능 (천만원 이상시 최대 5년)

잔금 미납시

배당금으로 귀속됨

국고 or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됨

명도 책임

낙찰자 (인도명령가능)

낙찰자 (인도명령불가)

명도 방법

합의 or 인도명령신청, 명도소송 등

합의 or 명도소송

유찰시 하락율

1회 유찰시 20~30% / 월단위

1회 유찰시 10% / 주단위

입찰보증금

최저가의 10~20%

입찰가액의 10%

농지취득자격증명

낙찰허가전 제출

소유권이전시 제출

사전점유 및 사용

불가능

가능 (대금1/3 이상 납부 시)

토지거래허가

면제

조건부 면제 (3회이상 유찰시)

 

구분

경매

공매

원인

채무 불이행

체납

주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입찰 방법

현장입찰

온라인 입찰

대금 납부

일시불

분할납부 가능

명도 책임

낙찰자

낙찰자

유찰시 하락율

20~30%

10%

입찰보증금

최저가의 10~20%

입찰가액의 10%

사전점유 및 사용

불가능

가능

토지거래허가

면제

조건부 면제

 

이와 같이 부동산 경매와 공매는 각기 다른 절차와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 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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