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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조부모 수당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에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에서 조부모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 월 30만 원(최대 3명까지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의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맘시터

 

조부모 수당 프로그램 상세 내용

지원 대상

  • 만 24개월 이상에서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에게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최대 13개월 동안 지급
  • 최대 3명의 아이까지 지원 가능
  • 어린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이용권 30만원을 제공

 

지원 조건

  • 아이의 수와 연령에 따라 월별 지원금과 돌봄시간이 달라짐
  • 예를 들어, 아이 1명의 경우 만 24개월 이상에서 36개월 이하의 아동이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필요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 보육 시간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

 

신청 및 필요 서류

  •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
  • 필요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이 필요
  • 신청 기간은 전월 1일부터 15일까지
  • 돌봄 활동 시간은 QR코드를 통해 인증
  • 다른 아이 돌봄 서비스를 중복 이용할 경우 조부모 돌봄 수당은 받을 수 없음

 

서울시의 조부모 수당 프로그램은 맞벌이 가정에서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및 지원 절차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필요한 가정에는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가구원수

중위소득 150% (2023 기준)

아이 수

지원금

지원 조건

3인

6,653,000 원

1명

월 30만원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월 40시간 이상

4인

8,102,000 원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5인

9,497,000 원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6인

10,84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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