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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중 하나인 '1주택 취득세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주택 취득세 는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자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로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안내 | 세무종합안내 | 분야별 민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1가구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잠시 동안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1주택자 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과세 요건

  1. 기존 소유 주택의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최초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보유해야 합니다.
  3.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주택의 취득세 (2023년 기준)

  • 1주택자 : 1~3%
  •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8%
  • 2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1~3%
  •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12%
  • 3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8%
  • 4주택자 이상: 12%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2023년 기준)

  • 2주택자 이하:
    • 3억 원 이하: 0.5%
    • 3~6억 원: 0.7%
    • 6~12억 원: 1.0%
    • 12~25억 원: 1.3%
    • 25~50억 원: 1.5%
    • 50~94억 원: 2.0%
    • 94억 원 초과: 2.7%

     

  • 3주택자: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

  • 1가구 1주택자 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면제가 가능하며, 실거래가액은 1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의 재산세

종부세와 유사하게 주택의 가치에 따라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며, 일부 1주택자 에게는 세율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상이 1주택 취득세 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1주택 취득세 에 대한 이해는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비과세 혜택을 적절히 활용해 보세요.

 

2023년 기준 주택 취득세율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1~3%

1~3%

2주택자

8%

1~3%

3주택자

12%

8%

4주택자 이상

12%

12%

 

2023년 기준 종합부동산세율

구분

2주택자 이하

3주택자

3억 원 이하

0.5%

0.5%

3~6억 원

0.7%

0.7%

6~12억 원

1.0%

1.0%

12~25억 원

1.3%

2.0%

25~50억 원

1.5%

3.0%

50~94억 원

2.0%

4.0%

94억 원 초과

2.7%

5.0%

 

주택 취득세 세율 특례

과세표준

주택 재산세율

특례세율

세율

누진공제

세율

6,000만 원 이하

0.1%

6,000만~1.5억 원

0.15%

3만 원

1.5억~3억 원

0.25%

18만 원

3억~5.4억 원

0.4%

63만 원

5.4억 원 초과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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