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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소득분위 '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건강보험 소득분위 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중 하나로, 국민 건강보험 에 대한 소득에 따른 부담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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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으로, 환자가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액 및 중증 질환 환자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적용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 방법과 사후급여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급여 방법은 병원에서 진료 후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초과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됩니다. 사후급여 방법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에 합산하여 소득분위 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됩니다.

 

소득분위와 상한액

건강보험 소득분위 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아래는 2023년 기준의 소득분위 별 상한액입니다: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상한액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에는 다른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분위의 경우 134만원, 10분위의 경우 1,014만원으로 상한액이 책정됩니다.

 

환급금 신청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서 신청서를 안내하며, 예금계좌와 예금주 정보를 기재하여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신청 기한은 3년으로 제한됩니다.

 

결론

건강보험 소득분위 는 국민 건강보험 에 가입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소득에 따라 의료비 부담을 조절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안정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 정보 요약

  • 건강보험 소득분위 는 의료비 부담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 초과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분위 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며,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에는 다른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환급금 신청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안내하며, 신청 기한은 3년입니다.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상한액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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