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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은 경제 활동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가구원 요건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부양자녀의 나이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함께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연령 제한은 없으며 소득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

    •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일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의 총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도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정기 신청자는 8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자는 10월 말부터 24년도 1월 말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나눠집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을 열어서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우편물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은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로그인 후에는 소득자료를 불러와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기

  •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고자 1544-9944로 전화를 걸어서 안내 음성에 따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로 접속하면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근로장려금 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는 홈택스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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