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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예금자보호 '는 대한민국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협 예금자보호 '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수협 예금자보호 '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운영하는 예금보험제도입니다. 이 예금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며, 금융회사가 개인의 자산, 즉 예금을 지불할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개인에게 자산을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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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주체

예금자보호 는 금융회사의 종류에 따라 다른 주체에서 시행됩니다. 제1금융권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국민은행, 수협 중앙회, 농협 중앙회 등)와 제2금융권 (상상인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등)은 예금보호공사에서 예금자보호 자금을 조달합니다. 증권회사 (투자매매업 및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 외국은행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 우체국은 정부에서 예금자보호 자금을 조달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예금자보호 한도는 예금자보호 시행 주체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금보호공사에서 보호되는 예금자 1인에 대한 예금자보호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자체기금을 가지고 예금자보호 를 시행하는 금융회사들도 예금자 1인에 대해 5천만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정부 (우체국 예금)에서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예금자보호 대상은 예금보험공단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회사 목록으로, 2023년 9월 기준으로 286개 금융회사가 포함됩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금융 상품 중에서만 예금자보호 가 적용됩니다. 각 금융회사의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 상품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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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금융권? 제2금융권? 무슨 차이인가요?

 

결론

'수협 예금자보호 '는 대한민국에서 예금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자신의 예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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