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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직원에게 육아휴직 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

 

지급 조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및 고시된 공공기관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육아 휴직 지원금

  • 자녀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인 경우: 연간 총액 870만원, 첫 3개월은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30만원
  • 자녀 연령이 만 12개월 초과인 경우: 연간 총액 360만원,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 기본: 연간 총액 360만원, 월 30만원
  • 인센티브 적용: 연간 총액 480만원, 월 40만원

 

신청 방법 및 시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2.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육아휴직 확인서, 인사발령장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합니다.
  2.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로부터 6개월 이상 직원을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1. 2022년 1월 1일 이후 대기업은 출산육아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육아휴직 등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제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육아휴직 등 부여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직원에 대한 인위적인 고용조정과 함께 6개월 이내 직원의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 연령

연간 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 휴직

만 12개월 이내

870만원

이후 육아 휴직 기간 동안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360만원

30만원

 

구분

연간총액

1개월 1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360만원

인센티브 적용

480만원

40만원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새로운 지원제도로, 육아휴직 을 허용한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회사의 업무 공백과 비용 부담을 줄여 육아휴직 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는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혜택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 자녀의 연령과 사용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 자녀 연령: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사용기간: 연속 3개월 이상
  • 최초 3개월: 200만원
  • 이후 월 30만원
  • 3개월 미만: 월 30만원
  • 만 13개월 이후: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기본: 월 30만원
  • 인센티브 적용: 월 40만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월 200만원이 지원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기업서비스 - 출산육아기"를 선택합니다.
  3.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장 현황 중 필요한 내용을 체크합니다. (계획신고서/계획변경신고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항목에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 필요서류를 등록합니다. (전환(제도활용)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 서류, 출산육아기 휴가,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6. 해당하는 사업참여 유형을 체크하고 관련 정보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 출산육아기 계획신고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 출산육아기 장려금을 신청할 때 계획신고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출산육아기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금 신청하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하기

 

지원유형

자녀 연령

사용기간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연속 3개월 이상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3개월 미만

월 30만원

만 13개월 이후

-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

월 40만원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란 고용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서 여러 혜택 및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보다 작은 중소기업이 대체적으로 해당됩니다.

※ 필요서류 · 전환(제도활용) 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 서류 · 출산육아기 휴가, 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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