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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의 필수 단계 알아보자
자산@ 2023. 12. 18. 20:34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직원에게 육아휴직 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및 고시된 공공기관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육아 휴직 지원금
- 자녀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인 경우: 연간 총액 870만원, 첫 3개월은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30만원
- 자녀 연령이 만 12개월 초과인 경우: 연간 총액 360만원,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 기본: 연간 총액 360만원, 월 30만원
- 인센티브 적용: 연간 총액 480만원, 월 40만원
신청 방법 및 시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육아휴직 확인서, 인사발령장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합니다.
-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로부터 6개월 이상 직원을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 2022년 1월 1일 이후 대기업은 출산육아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육아휴직 등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제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등 부여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직원에 대한 인위적인 고용조정과 함께 6개월 이내 직원의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 연령 |
연간 총액 |
1개월 지급액 |
육아 휴직 |
만 12개월 이내 |
870만원 |
이후 육아 휴직 기간 동안 |
||
30만원 |
||
만 12개월 초과 |
360만원 |
30만원 |
구분 |
연간총액 |
1개월 1급액 |
육아기 |
||
근로시간 단축 |
기본 |
360만원 |
인센티브 적용 |
480만원 |
40만원 |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새로운 지원제도로, 육아휴직 을 허용한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회사의 업무 공백과 비용 부담을 줄여 육아휴직 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는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혜택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 자녀의 연령과 사용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 자녀 연령: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사용기간: 연속 3개월 이상
- 최초 3개월: 200만원
- 이후 월 30만원
- 3개월 미만: 월 30만원
- 만 13개월 이후: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기본: 월 30만원
- 인센티브 적용: 월 40만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월 200만원이 지원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기업서비스 - 출산육아기"를 선택합니다.
-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장 현황 중 필요한 내용을 체크합니다. (계획신고서/계획변경신고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항목에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필요서류를 등록합니다. (전환(제도활용)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 서류, 출산육아기 휴가,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하는 사업참여 유형을 체크하고 관련 정보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출산육아기 계획신고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 출산육아기 장려금을 신청할 때 계획신고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출산육아기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금 신청하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유형 |
자녀 연령 |
사용기간 |
1개월 지급액 |
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 |
||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연속 3개월 이상 |
최초 3개월 200만원 |
|
이후 월 30만원 |
|||
3개월 미만 |
월 30만원 |
||
만 13개월 이후 |
- |
월 3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본 |
- |
월 30만원 |
인센티브 적용 |
- |
월 40만원 |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란 고용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서 여러 혜택 및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보다 작은 중소기업이 대체적으로 해당됩니다.
※ 필요서류 · 전환(제도활용) 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 서류 · 출산육아기 휴가, 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