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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기한인 9월 30일을 대비하여, 8월 29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은 정부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생활 유지가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2022년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29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29일에 입금된 계좌 확인 및 현금 수령 신청자는 8월 28일에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직업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용 근로자
  • 희망근로/지자활근
  • 방위산업체 근로자
  • 종교인
  • 대리운전기사
  • 자영업자 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원천징수 3.3%를 제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가구원들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합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으며, 부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이 1.7억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구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무소득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전문직(예: 변호사, 의사 등)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

  • 정기 신청 기간: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기간: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1544-9944 (장려금 1번 누르고 신청)
  • 모바일 홈택스(앱)로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한 대리 신청 또한, 서면신청으로 세무서에 문의 전화를 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에 대한 정보를 통해 근로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을 신청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절차를 숙지하시어 근로자 가구의 안정을 돕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근로장려금 에 대한 신청과 지급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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