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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제공하여 서울시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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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제도 소개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은 핵심 지원을 제공합니다.

  • 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생계급여는 소득과 가족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2023년 1월부터 최대 5.47% (월 41,983원) 인상되어 가구 규모에 맞게 지원됩니다.
  •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1인당 7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추가 출생영아당 7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장제급여: 사망 시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하여 생계를 돕습니다.

 

선정기준 변경 내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소득기준: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재산기준: 가구 재산이 2억 5,4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며, 주거용 재산에 한해 9,9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소득이 1억 원 이상,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완화 변경 내용

기초보장제도의 기준완화 내용도 변경되었습니다.

  • 재산기준 완화: 주거용 재산에 한해 9,9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 소득기준 완화: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이 40%로 상향 조정되어 수급자들의 혜택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내역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제공합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생계급여: 소득대비 차등지급되며 최대 및 최소 지원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해산급여: 1인당 70만 원으로 고정 지급되며, 추가 출생영아당 7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장제급여: 사망 시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하여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려면 서울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로 접수 가능합니다.

 

마무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변경된 선정기준과 기준완화 내용을 확인하고 자격을 검토해보세요. 보다 안정적인 삶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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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제도 지원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2년(46%)

894,614원

1,499,639원

1,929,562원

2,355,697원

'23년(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2년

291,722원

489,013원

629,205원

768,162원

'23년

311,684원

518,423원

665,223원

810,145원

 

생계급여 지원액

최대지원

생계급여

0

0

0

0

0

311,684원

518,423원

665,223원

810,145원

949,603원

1,084,197원

최소지원

생계급여

103,895원

172,808원

221,741원

270,048원

316,5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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