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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가 필요한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제도입니다. 노인들의 신체 기능 상태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통해 어떤 품목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사용 방법

 

1. 복지용구 사업소 선택과 계약

복지용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복지용구 사업소를 선택하고 사업소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입니다.

 

2. 복지용구 급여 이용

계약이 완료되면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훼손되어 품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입원 중이거나 이미 동일한 품목을 받은 경우에는 복지용구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구입과 대여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하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의 종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의 범주에 따라 다양합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내구연한의 1/2 범위 내에서 연장 대여가 가능합니다.

 

4. 복지용구 이용연간 한도액

복지용구 이용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필요한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요약

복지용구 사용 가능 여부

수급자의 신체 기능 상태에 따라 제한됨

계약에 필요한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구입과 대여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하며, 품목 종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범주에 따라 다양함

내구연한 연장 대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내구연한의 1/2 범위 내에서 연장 대여가 가능함

이용연간 한도액

복지용구 이용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임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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