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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납입하여 5천만원의 목돈을 형성할 수 있는 적금 통장입니다. 이제 자세한 자격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격 조건

  • 만 19~34세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

 

제한 사항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을 받습니다.
  • 중소소득일수록 정부 장려금이 많이 지원됩니다.

 

월 납입액 및 기여금

  • 월 납입액: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납입 가능
  • 기여금: 소득에 따라 월 납입금의 3%에서 6%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및 비과세 혜택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와 중복 가입 제한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지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전환 방안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또는 중도해지한 경우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사업은 2024년 2~3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지원 혜택

 

청년도약계좌 6월 일정 (5부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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