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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과기록 삭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과기록은 벌금 형벌 이상을 받은 경우에 생성되는 기록으로, 검찰청의 수형인명부에 기록되며 시·읍·면 사무소로 보내집니다. 전과기록은 신원조회회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무원, 공공기관, 유학, 취업 등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의 경우에는 형의 실효로 인해 삭제할 수 있으며, 벌금의 경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그렇다면 전과기록 삭제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기록 삭제 절차

전과기록 삭제를 원한다면 형의 실효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검찰은 수형인명부를 폐기하고, 시·읍·면 사무소는 수형인명표에서 기록을 삭제합니다. 그러나 수사자료표는 폐기 및 삭제가 불가능하며,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전과기록 삭제를 위해서는 벌금형의 형의 실효가 필요하며, 형의 실효에 따라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가 삭제됩니다. 하지만 범죄경력 자료는 평생 기록이 남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과기록 삭제의 불이익

전과기록은 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나, 공무원 임용은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기소유예 등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며, 경찰은 수사자료표에 전과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일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전과기록 확인 방법

전과기록은 경찰청의 범죄경력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전과기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삭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 삭제의 유의사항

전과기록 삭제를 원한다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전과기록은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된 기록을 말합니다. 이 기록은 검찰청의 수형인명부와 시·읍·면 사무소의 수형인명표에 등재되며, 공무원, 공공기관, 유학,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것은 속설이며 현재는 전과기록자를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과기록 삭제는 형의 실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형의 실효가 될 경우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가 삭제됩니다. 그러나 범죄경력 자료는 평생 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나, 공무원 임용은 일부 예외입니다. 전과기록 확인은 경찰청의 범죄경력확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전과기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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