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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요약정리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퇴사를 한다고 하여서 누구든지 실업급여를 받아 보실 수 있는것은 아니에요. 특정 조건들이 있네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조건들과 함께 신청을 하는 방법 절차에 대하여도 안내를 해볼게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먼저 고용보험에서 정의되어져 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안내가 나와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안내가 되어있어요. 자그럼 조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거에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가장 큰 조건은 바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있죠.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4대사회보험에 의무가입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중요하신게 있는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셨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라고 하면 해고만 해당이 되어지는것이 아니랍니다. 위에 보이는것처럼 다양한 경우가 있을수 있답니다. 위에 해당이 되어 지게 되어 지게된 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실수가 있네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다음은 신청을 해보시는 방법에 대한 정리내용이에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사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여야해요. 먼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주신 후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고 상담을 받으셔야해요. 상담 이후에는 안내를 해주시는데로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죠.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또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신 것이죠. 기본적으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아 볼수가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요.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살펴 보았답니다. 이번 안내한 소개 참고가 되었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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