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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 이용해보기

자산@ 2022. 8. 19. 13:20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해보기

오늘이 시간에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안내해보겠습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방법들도 함께 안내해보겠습니다. 매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고있네요.

2018년 이번 년도는 작년도에 비하며 16.4%나 파격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 최저시급은 6470이었지만 이번 년도는 753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해주시는 최저임금 계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오늘 사용해 드려 볼 서비스는 아르바이트몬에서 제공을 해 주시고있는 계산기이에요. 이 계산기를 사용해주시게 되면 누구든지 쉽게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할수가 있으실 거에요.

바로 페이지로 이동을 쉽게 해보려면 밑에 설명해 드리는 링크를 이용해보시면 되어지셔요.

 

 

알바몬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

이렇게 바로 홈URL로 이동을 해보면 되는데요. 이번 년도 최저시급은 7530원이니 기준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일일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하고 한달 20일 근무로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바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곳에 주휴수당이 붙게되어집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주휴수당에 관련 되어진 안내이에요. 1주에 15시간 이상 개근한여 근무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 지죠. 단기 알바가 아닌 한달 근무를 할경우는 수당을 받아 보게 되죠.

최저임금 계산기

이때 일반적으로 월급으로 계산을 하시게 되는 정식이에요. 이러한 방법으로 하시면 한달 209시간이 나오게 돼요. 209시간에 시급을 곱하시면 월급여가 나오게 되어 지는데요.

최저임금 계산기

공식에 대입하여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런 방법으로 157만원 가량이 나오게되어 지십니다. 이번엔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을 하시고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 살펴 보았습니다. 궁금하셨었던 분들 간편하게 계산기를 사용을 하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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