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한액 2023년 조정 및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기준
건강보험료는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되어 직장 가입자의 경우 7.09%로 조정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2023년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상한액인 110,332,300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822,56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상한액 이하의 소득에서는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서는 부과가 제한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상한액 및 하한액 구분 상한액 하한액 건강보험료 7,822,560원 19,780원 건보료 상한액 대상자와 관련된 정보 건보료 상한액 대상자로는 김구라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김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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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 12:12